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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외질혜와 '이혼 확정'됐다는 BJ철구가 밝힌 '재산분할' 수준

아프리카TV BJ 철구가 외질혜와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지난 후 협의 이혼했다.

인사이트아프리카TV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아프리카TV BJ 철구가 외질혜와 3개월간의 숙려 기간 끝에 협의 이혼했다.


지난 15일 철구는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법적으로 외질혜와 이혼했다고 밝혔다.


이는 두 사람의 이혼이 진행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인사이트아프리카TV


철구는 다소 착잡한 표정으로 "서류는 제출하면 끝이고 오늘 아무 문제 없이 법적으로 솔로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음이 별로 안 좋다. 저는 안 갔다. 지혜 같은 경우는 아마 법정에 갔을 텐데 저는 변호사가 갔다.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


딸 연지의 양육권은 철구가 갖는다. 지난 6월 외질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제 능력과 제 상황으로 인해 아이는 매일 볼 수 있는 조건으로 아이 아빠가 양육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철구는 방송을 통해 "이혼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양육권이지 않나. 제가 연지를 키우기로 했다. 그분이 포기했다, 안 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달라. 나는 딸이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Instagram 'jjh_0306'


재산 분할은 5:5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철구는 "그분도 잘해준 게 많다. 그게 맞는 거다"라면서 "원래는 돈 한 푼 주기 싫었다. 어찌 됐든 간에 8년 동안 저한테, 딸한테 잘해줬다. 욕하지 말아달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