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한양대 1학년 여름방학 때 '9급 공무원' 합격한 신입생..."휴학한다vs임용 취소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대학생들은 방학 때 어학연수, 인턴쉽, 자격증 준비, 토익 공부 등 자기개발에 몰두한다. 인생의 경험을 쌓기 위함도 있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대학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 '스펙'을 얻기 위해서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실전 경험을 쌓겠다고 기업 면접에 도전하기도 한다. 여기 한 새내기 학생도 경험을 쌓기 위해 방학 중 9급 공무원에 도전했다가 덜컥 합격해버렸다.


아직 한 학기 밖에 안 마친 대학 신입생은 학교를 다녀야 할지, 공무원으로서 일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는 1학년 새내기로 방학 중에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어 공부했는데 붙어버렸다며 "이거 .. 꼭 다녀야 하는 거 아니죠? 학교 그만둬야 해요?"라고 사연을 올렸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한양대가 9급 붙은 건 좀 아깝네... 7급 보지", "한양대 나와서 9급을 왜 함?" 등의 반응을 보이며 만류했고 몇몇은 "임용유예하고 학교 다니다가 휴학, 휴직 후 졸업하면 될 듯", "여가시간 없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선택이라 본다" 등의 의견을 전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2016년 10월 한양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온 사연으로 당시 2500명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금 화제가 됐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관운이라고 이상하게 운빨이 강한 시기가 있음", "2년까지만 임용유예 되니까 9급 포기하든 대학 다니든 선택이네 ㅋㅋ" 등 반응을 남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예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 바로 임용유예인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최대 2년이다 보니 신입생인 A씨의 경우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의 조언처럼 임용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는 결국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공무원 휴직을 하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A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터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5629명이 최종 합격했다. 절반 이상(55%)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7일 진행된 필기시험에서 약 15만 6311명이 응시해 7514명이 붙었고 8월 4일 진행된 면접시험에서 최종 5629명이 통과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6세로 지난해 29.0세보다 0.4세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