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미성년 여러분의 사랑으로..." 한 달 강제로 쉬게된 국밥집 사장님의 슬픈 사과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미성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한 달 간 휴가를 받았습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달 간 휴가 받은 사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한 국밥집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첨부됐다.


안내문에는 "미성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한달간 휴가를 받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면 더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10월1일에 다시 만나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해당 가게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영업 정지를 맞은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 '미성년 여러분의~' 부분 때문이다. 


국밥집 주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 술을 제공한 것인지,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하지만 미성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걸 보면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술 판매로 적발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를 받게 되거나 6개월 내에 기간을 정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술 판매로 처음 적발시는 영업 정지 2개월, 2번째 적발시는 3개월, 3번째 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드물게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의거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한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드라마스페셜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


그런데 미성년자 손님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나이를 속여 술을 받아낸 뒤 식당 주인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같은 처벌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업주를 속이거나 폭력 또는 협박으로 술을 팔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 검사를 한 뒤에 술을 제공한 경우에도 감경은 가능하나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같은 현실에 여전히 업주들은 청소년이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업주가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업주에 대한 처벌 면제는 물론 업주를 속인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따끔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