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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운전 중 통화를 하던 한 여성이 한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치이고 나서 얘기하라"고 말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여성 차량 운전자 B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B씨는 A씨를 향해 "내가 (당신을) 쳤느냐. 내가 졸면서 전화를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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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내가 뭐라고 했느냐"며 당황스러워했다. B씨가 "(나한테) 왜 전화하면서 운전하느냐고 뭐라고 했지 않느냐"고 호통치자 A씨는 "(나를) 칠 뻔했으니까 위험해서 뭐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B씨는 "안 쳤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이에 A씨는 "안 쳤으면 된 거냐. 난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자 B씨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냐"며 "안 쳤지 않나. 치이고 나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내가 졸면서 전화를 하든 당신이 뭔 상관이냐"며 도리어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황당했던 A씨는 말을 잇지 못했고, 잠시 후 "알았다. 할 말 다 하셨냐"고 답하며 영상은 끝이 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해당 영상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자존심만 세서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한다", "어쩜 저렇게 말이 안 통할까", "스스로 운전 중 통화했다고 자백했으니 신고하자", "적반하장도 유분수" 등 답답해하며 B씨를 비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같은 법 벌칙조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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