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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고밥비는 5만원입니다! 남은 돈은 단체에 기부돼요! 그리고 입양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 유기동물 개인 구조자가 유기동물 입양 희망자에게 흔히 안내하는 표현이다. '고밥비'란 고양이 구조 때부터 입양 전까지 지출된 기본 케어 비용을 뜻한다. 여기에 대부분의 개인 구조자는 몇가지 입양 조건을 내세운다.
하지만 '개인 구조자가 구체적인 조건을 걸고 동물을 입양 보낼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한 개인 보호자가 입양 희망자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하며 가정집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의사요한'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캣맘한테 분양받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게시글에는 개인 구조자로 추정되는 임시 보호자가 입양 희망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개인 구조자는 고양이 입양 희망자에게 "고밥비는 5만원이고 책임비는 10만원"이라며 "나중에 5만원은 돌려드리고 남은 돈은 단체에 기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도어록 비밀번호(학대방지) 주셔야 하고 1주일 1회 가정방문 허용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고양이를 입양시키며 가정방문을 허용해달란 개인 구조자의 메시지를 본 누리꾼들은 "하다 하다 집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네", "진심 이상해", "어떻게 생판 남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냐", "이 정도 책임감이면 네가 키워라" 등 과도한 요구라는 반응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이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길고양이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법상 동물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돈을 받고 동물을 팔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소정의 책임비는 무책임한 파양이나 무차별적인 동물 수집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암묵적 용인돼 왔단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유기동물을 입양시키는 일부 개인 구조자들의 요구 사항이 점점 과해지자 이같은 관행 때문에 오히려 유기동물 입양에 반감만 일으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캣맘이란 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는 등 보살핌을 제공하면서 주인은 아닌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