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경찰관에게 전화는 물론 위치추적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 A씨는 "저번에 '내가 만약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으면 장례식장에 누가 올지 생각한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물론 진짜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냥 솔직한 내 생각을 쓴 것이다. 그리고 까먹고 있었는데 밤에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경찰관이라면서 나에 대한 극단적 선택 신고가 들어왔다더라"라며 "내 이름을 말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글에는 누리꾼이 경찰관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도 캡처돼 올라왔다. 누리꾼이 "누구세요"라고 묻자 상대는 "경찰관인데 전화 좀 받을래? 너에 대한 자살 의심 신고 들어왔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캡처 사진에는 발신인이 경찰청(112)으로 된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문자 내용에는 "긴급구조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같은 연락을 받은 건 A씨 뿐만이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극단적 선택을 언급해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처는 지난 2019년부터 개정 도입된 자살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은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자살위험자) 등에 대해 위치 파악이 어려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장은 자살위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공받은 정보는 3개월간 보관된다.
사이트 정보 책임자는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사이트는 모두 해당한다.
다만 구글(유튜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은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아 경찰 당국의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경우 '자살 예방'이라는 정부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