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담배' 훔치다 딱 걸린 중학생들 참교육한 편의점 사장님의 용서 조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스물'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다시는 담배를 훔치거나 피지 않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다 딱 걸린 학생들은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용서의 대가로 학생들은 점주가 내민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던 학생들을 잡은 한 편의점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편의점주 A씨는 "냉장고에 물건 넣고 있는데 누가 들어온 소리를 듣고 매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매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딘가 이상했던 A씨는 CCTV를 확인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CCTV에는 학생들이 들어와 몰래 담배를 훔쳐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뛰쳐나가서 온 동네를 뒤져 학생들을 잡아왔다.


A씨는 "너무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할까, 부모님을 부를까 생각했다"라며 "성장기의 엄청 왜소한 학생들이 엄마한테 걸릴까 봐 무서워서 울고 있으니까 불쌍해졌다"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이 일을 알리지 않는 대신 용서의 대가로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바로 반성문과 마당 청소, 흰 우유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학교2013'


A씨는 "반성문 쓰게 하고 번호 받아놓고, 매일 하루에 한 명씩 가게 와서 가게 마당 청소한 다음 내가 주는 흰 우유 그 자리에서 원샷 때리기로 약속하고 보내줬다"라고 했다.


해당 글에는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적은 반성문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반성문에서 학생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문구들을 통해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절도죄가 성립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청소년들은 소년법이 우선 적용돼 처벌의 수위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