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성폭행범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전자발찌' 안 차고 무조건 '사형' 당했다

인사이트신윤복의 '소년전홍'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며 일각에선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이런 성범죄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간통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까지 국가가 개입해 처벌할 정도로 성윤리를 강조했던 '조선시대'에선 성범죄에 관해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종종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받는 현대와 달리 조선 시대에는 성범죄자들에게 대명률(1367년 제정된 조선 시대 현행법으로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을 엄격히 적용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녹두꽃'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비교적 가벼운 성희롱도 중형에 처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았다.


하물며 강간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수형에 처했으며 강간미수범이라도 '곤장 100대에 유배형 3000리'를 선고받았다. 간음이 윤리를 무너뜨리고 교화를 손상 시킨다는 이유로 중대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


곤장 100대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며 살아남아도 4도 화상에 달하는 부상을 입는다. 그러니 강간미수에 그쳐도 사형과 다름 없는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장영실'


심지어 어린 미성년자를 강간하거나 상전을 겁간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 '거열형'을 받기도 했다.


거열형이란 죄인의 팔·다리를 소나 말 등에 묶어 각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 사지를 서서히 찢어 죽이는 방식이다.


또 전직 공무원 등 공직에 있는 관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가중 처벌했다. 실제 군수까지 지낸 한 관리가 민가의 부녀를 강간하려다 그치자 '강간미수'임에도 불구하고 노비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한 사례가 있다.


조선시대에서 강간은 다른 나라와 반역을 도모한 '모반'과 같은 대역죄와 맞먹는 중죄로 취급됐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종종 행했던 죄인 방면에도 강간을 저지른 죄인들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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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하녀들'


이 외에도 비교적 여권이 약했던 조선시대에도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여성은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강간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여성의 신분과 관계없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 방면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피해 여성이 '기녀'일지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으로 처벌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량에 참작하지 않고 강력히 엄벌하는 등 피해 여성의 신분과 상관없이 처벌을 내렸다.


이처럼 조선시대에서 성폭행범을 극형으로 다스린 데는 여성 정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긴 시대상이 반영된 듯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꽃들의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