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기다리다 미쳐'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공군 기동정찰사의 한 예하 부대에서 대대장이 임종을 앞둔 부친의 곁을 지키기 위해 청원휴가를 신청한 부대원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해당 대대장은 조모상, 장조모상 등으로 청원휴가를 신청한 부대원에게 '꼭 가야 하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매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공군 기동정찰사 예하부대 대대장의 폭언·인격모독·갑질 등 여러 악행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동료들을 대신해 공군 기동정찰사 A중령이 행한 인격 모독을 비롯한 폭언, 직장 내 갑질과 직권남용으로 발생한 군기 문란 및 차별 등의 여러 악행을 밝히고자 한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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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근무한 기동정찰사의 경우 작전 임무를 위해 소속 부대원 대다수가 간부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밤낮없는 비행 임무와 사무 행정 업무로 강도가 높은 부대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대원들은 조국의 영공을 수호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부대원들이 업무가 아닌 A중령의 악행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청원휴가에 대한 부조리를 언급했다. 제보자는 A중령과 친한 부대원들과 그렇지 않은 부대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제보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외출 및 휴가가 어려운 상황임을 부대원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본인과 친분이 있는 부대원은 방역수칙(청원휴가 사유 이외의 경조사만 허용)을 위반한 휴가를 허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A중령과 친분이 없는 부대원은 공무상 필요한 출장이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도 휴가신청을 거부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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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부친의 병세가 위독해 임종을 지키고 싶다는 부대원의 휴가신청조차 외면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부대원은 결국 부친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
또 A중령은 장모상과 조모상 등의 사유로 청원휴가를 희망하는 부대원들에게 "꼭 가야 하나? 안 가면 안 되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차별적 대우는 당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속감 저하를 느끼게 했다"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주말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거나 중도 이탈한 부대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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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인격모독을 비롯한 막말과 폭언도 수차례 있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뇌를 제독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 기준에 너희가 맞춰야 한다', '태형이 군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하는 군조직에서 한 사람이 절대 갑이자 왕처럼 군림하며 저지르는 악행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더는 묵인 할 수 없어 용기 내어 밝히고자 한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제보에 대해 공군 기동정찰사령부는 "해당 모 대대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공군 기동정찰사령부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감찰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조사에서 식별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 및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