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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킨 마라탕서 나온 '비닐껍질' 붙은 게맛살...업주는 사과도 없이 리뷰 차단

주문한 마라탕에서 비닐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게맛살을 발견했다는 누리꾼의 후기가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배달 주문한 마라탕을 먹던 중 '비닐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게맛살을 발견한 고객 A씨.


A씨는 사진과 함께 "이물질이 들어 있어 당황했다"는 내용의 리뷰를 남겼지만 업주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


심지어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뒤에는 자신의 리뷰가 업주의 요청으로 게시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마라탕과 배달앱의 무대응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한 달 전쯤 배민에서 마라탕을 시켜 먹었는데 게맛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들어 있었다"며 음식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배고파서 일단 먹었고, 사진과 함께 리뷰를 남겼다"고 했다.


A씨는 "요청대로 당면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 맵기도 맛도 너무 맘에 들었다. 그런데 (뚜껑을) 처음 열자마자 구석에 빳빳한 비닐 같은 게 보이길래 뭐지 하고 당겼더니 거대한 껍질이 나와서 아주 당황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업주는 A씨의 리뷰에 한 달이 넘도록 어떤 답도 달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다른 리뷰에는 답글 잘 다시던데, 한 달이 넘어도 내 글은 무시했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렇게 어느 정도 사건을 잊어갈 무렵, A씨는 배민 측으로부터 안내 카톡을 받았다. A씨가 쓴 리뷰가 업주의 게시 중단 요청으로 차단됐다는 내용이었다.


배민 측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게시물에 의해 권리가 침해된 분은 권리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측이 게시물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에 근거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신고된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물 작성자가 권리침해 신고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시조치 기간 30일이 지나면 게시물은 복원되며, 신고 내용에 동의하면 게시물은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같은 안내를 받은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혹은 어떤 권리를 침해한 거냐. 사실확인도 없이 다짜고짜 글을 차단하는 배민도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좋은 리뷰는 남겨 두고 맘에 안 드는 리뷰는 지워 버리면 고객 입장에서 리뷰를 쓰는 의미가 뭐냐. 비닐을 같이 끓여줘도 별 5개 주면서 '넘 맛있어요' 해야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업주의 태도 문제에서 기인한 일이긴 하지만 배달앱의 리뷰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분노했다. 이들은 "죄송하다, 바빠서 실수했다 사과 한 마디 했으면 이렇게까지 퍼지지는 않았을 텐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대응을 하느냐", "저런 건 바로 식품위생과에 전화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