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 배달기사가 "교통법규를 지키며 오토바이를 타면 배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서는 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운 게 대다수 배달기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법규를 지키게 되면 배달기사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이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하는 입장에서 욕은 먹을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법규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크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솔직히 서울에서 법규 지킬 거 다 지키고 오토바이 타라고 하면 누가 오토바이를 타겠느냐. 보험료, 소모품 값 다 나가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매연 맞으면서 타는데 법규 지키면서 타면 최저는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배달기사들 모두가 높은 수익을 올리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거액의 월급 인증글은 소수일 뿐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그리 큰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다.
A씨는 "만약 오토바이들이 지금부터 법규 위반을 하나도 안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오토바이 공급은 줄어들 거고 배달비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배달 수요가 줄어 결과적으로는 배달시장 전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신호 지키고 다녀도 10분 차이도 안 난다. 그저 핑계일 뿐", "법을 안 지키는 게 소비자들을 위한 거라는 의미인가"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 누리꾼은 "어차피 배달 전체 파이 중 배달기사들끼리 나눠먹기 경쟁이라 신호 위반을 하는 건데 배달료 올라서 파이가 커지면 신규 유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배달기사들의 교통법규 문제는 시스템적인 문제다. 무조건 배달기사들만 욕해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들도 일부 있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최근 5년간(2016~2020)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들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19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만 건을 넘어섰고 2020년엔 이보다 1.7% 증가해 2만 1,258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