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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여자도 패요"...담배 피우고 꽁초 그냥 버리는 흡연자에 분노한 주민의 경고문

간접 흡연에 분노한 한 주민이 이웃 흡연자에게 써붙인 강력한 경고문이 화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매번 남의 집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운 뒤 꽁초를 그냥 버리고 가는 흡연자를 보고도 참아왔던 주민. 


이 주민은 결국 흡연자의 만행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이른바 '두팔체'로 경고문을 써붙이며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호의 양성평등"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한 공동주택 벽에 붙은 경고문 사진이 첨부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경고문 작성자인 202호 주민은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걸리면 신고 X 팹니다"라고 적었다.


범칙금을 내도록 공권력에 요청하지 않고 사적 제재를 해버리겠다는 뜻. 즉 직접 응징해버리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는 조금 더 강력한 문구를 남겼다.


"레종 썬프레소, 에세 체인지 W 등 립스틱 묻어서 여자인거 압니다. 여자도 패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두팔체'도 눈에 띈다.


두팔체란 '곽두팔'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신조어로 아주 거칠고 세 보이는 남자를 연상시키는 글씨체를 말한다. 


실제로 층간 소음, 실내 흡연을 항의하는 쪽지나 민원 등에 자주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두팔체를 보니 진짜로 말을 행동에 옮길 것 같다", "두팔체를 진심으로 쓰는 사람은 일단 피하고 봐야 하니 나 같으면 그곳에서 절대 담배 안 피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화장실, 베란다, 아파트 복도, 아파트 공동 현관 앞, 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하는 이웃들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를 제지하는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간접흡연 문제 해결이 어렵다. 


최근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연공동주택'이 생겨났지만 이마저도 세대주 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