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배달 중에 치킨집 화장실 잠깐 썼다가 사장에게 '폭언·폭행' 당한 배달 라이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배달기사가 음식점 화장실을 빌려 썼다 사장에게 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화장실 한 번 썼다고 후배가 폭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서 배달기사 A씨는 음식 배달을 하던 중 갑작스레 화장실 용무가 급했다.


A씨는 평소 자주 배달을 다니던 인근 치킨 가게에 들렀다.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화장실을 사용했으나 갑자기 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장 B씨는 본인의 허락 없이 화장실을 갔단 이유로 A씨에게 항의했다.


A씨가 "화장실 쓴다고 얘기했잖아요"라고 해명했으나 B씨는 "남의 가게 와서 '쓸게요'하면 다냐"라며 분노했다.


이어 "화장실 쓴다고 하니까 직원이 '예, 쓰세요' 그랬다"고 A씨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B씨는 "내가 사장이라고. X만한 X아"라며 폭언을 지속했다.


글에 따르면 B씨는 폭언뿐만 아니라 A씨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아당기며 밀쳤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A씨는 발목 인대 손상과 무릎을 다쳤다.


또 B씨가 피다만 담배꽁초를 A씨 얼굴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측은 "사과 한마디도 없다가 검찰 송치되고서야 가식적인 한마디뿐이고, 벌금 내면 된단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씨가 계속 바이크 튜닝을 신고 했다며 걸고넘어지는데, 합법적으로 구변 받은 오토바이고 구조변경 서류 지참해 무혐의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발생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B씨는 현재 전자 폭행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B씨는 "당시 장사가 어려워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그랬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당시 폭행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치료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위대한쇼'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문과 배달은 상생관계라고 보는데 단지 화장실 이용으로 이 정도라면... 안타깝네요", "갈수록 더 메말라지는 세상이다" 등 안타깝단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택배나 배달,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의 휴게권을 위해 화장실·휴게실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서 통과됐다.


다만 근본적으로 배달앱 시장이 확장되면서 문제가 된 플랫폼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배달앱 회사가 아닌 세금으로 해결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거절한 음식점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