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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기여자'로 온 아프간인 380명에 5년 체류 가능한 비자 준다

한국에 도움을 아프간인에게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주어질 예정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우리나라의 아프가니스탄(아프간) 협력 사업에 함께 했던 아프간인 378명이 한국에 입국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특별기여자' 신분을 부여하고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자격인 거주(F-2)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F-2 비자는 최대 5년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과 학업에 제한이 없으며 심사를 거치면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우선 이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신분을 변경한다.


이후 아프간인들이 6주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수용 생활을 한 뒤 난민 지위에 준하는 F-2 자격으로 재변경할 계획이다.


인사이트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익을 위해 기여한 만큼 난민보다는 더 많은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영주권 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추가 이송 계획과 관련해 "추가로 한국행을 희망하는 아프간인이 있을 경우, 과거의 고용 관계나 신원 등을 감안해 지원 여부 및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