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오토바이에 두명씩 올라타 질주를 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이날 도로를 질주한 오토바이는 총 네대로 이들 모두 두명씩 올라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 시각 반포대교 중학생 바이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을 남겼다. 공개된 사진에는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네 대의 모습이 담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네 대의 오토바이에는 각각 두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같은 도로를 같은 형태로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행으로 추정된다.
A씨는 "쌍치기(오토바이 한대에 두명이 올라타는 행위)로 4대가 연달아 반포대교를 건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토바이를 탄 인원 중에는 눈에 익은 중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도 있다고 했다. 과거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교복과 같다는 것.
A씨는 "(오토바이에 탄 인원 중) 몇 명이 ○○중학교 교복 입고 있다"라며 "○○중 잼민님들로 추정 중이다"라고 했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탑승 인원이 중학생이라면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부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 속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학생이라면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게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로법상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배기량 125CC 이상 모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125cc 이하 모델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여기에 사진 속 인원은 오토바이에 두명씩 탑승했는데 이 또한 도로교통법에 제한될 수 있다.
배기량이 50cc미만인 오토바이는 1명만 탈 수 있으며 배기량이 50cc를 넘을 경우 운전자 포함 2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사진 속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50cc 이하의 모델로 보여 이 역시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사거리 사고 현장 / 뉴스1
한편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 자동차를 운전해 일어난 교통사고 사례는 최근 몇 년째 꾸준히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5년간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는 3,300건 넘게 발생했다.
지난 24일에도 광주 주월동의 한 도로에서 미성년자 두명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되고 촉법소년은 형벌을 피하게 돼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에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