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 배달기사가 배달 이용자들을 질타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최근 배달 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이 늘고 있다. 배달 수요가 늘어나며 라이더 역시 증가해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해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 역시 많다.
이런 가운데 배달을 이용했다면 교통법규 위반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준다.
최근 화제를 모은 글은 지난 6월 배달 기사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것이다.
'음식 주문하면서 배달원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논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 A씨는 "배달 주문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배달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카페 /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위반행위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라고 못 박으며, 주문한 사람은 원하지 않았더라도 배달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시간적 수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음식을 빠르게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은 30~40분만 지나도 독촉을 하는데, 이게 음식을 빨리 가져오란 암묵적인 지시라는 주장이다.
A씨는 " 단속당해서 범칙금 부과하면 할 말 없는 거 맞지만 평소 음식 주문하는 사람은 교통법규 위반한다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시민들이 배달 오토바이 끼어들기, 횡단보도 무단 주행 때문에 고통받는 건 외면하는 것 같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돈 벌려고 그런 거면서 핑계는", "그래봐야 2, 3분 차이다", "인도로 다니지 말아라", "소비자 핑계까지 대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