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남의 건물 화장실에 온갖 쓰레기를 몰래 버리던 여성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썩은 과일부터 먹다 남은 음료가 그대로 담긴 컵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뒤섞여 있는 쓰레기 투기 현장은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건물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은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글에 따르면 A씨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인지한 건 지난 8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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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화원들의 긴급 호출을 받고 화장실에 간 A씨는 칸 전체가 쓰레기가 담긴 종이 봉투들로 꽉 들어찬 모습을 목격했다.
먹다 남은 음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일회용 컵들과 썩은 과일, 음식 포장용기 등 쓰레기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뒤섞인 채였다. 이에 A씨는 우선 건물 CCTV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지난 25일 A씨의 눈에 의심스러운 여성이 포착됐다.
쓰레기가 꽉 들어찬 종이 봉투를 갖고 있는 모습에 지난번 무단투기범과 동일인이라고 확신한 A씨는 현장에서 여성을 잡아 구청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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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구청 직원이 오기 전까지 A씨 팀의 팀장과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구청 직원이 오기 전까지 (여성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으로 미안한 마음도 없어 보였다고 하더라.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는 사람인데 출근 방향에 우리 건물이 있어서 (쓰레기를) 투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자꾸 회사 얘기하길래 팀장님이 회사에 지각 이유 공문 보내드리냐고 물어보니 어물쩡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올린 글 일부
한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위별 과태료 액수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버릴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새한 쓰레기를 버릴 경우 20만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