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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이 모텔 가자고 해 성관계 했는데 '강간범'으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전여친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갔다가 성관계를 갖은 뒤 '강간범'으로 신고당한 한 남성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전여친의 제안으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은 뒤 '강간범'으로 신고 당한 한 남성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여친에게 강간무고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그는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전 여친을 만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 여친은 A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두 사람은 모텔로 향했다.


대실 시간이 끝나고 A씨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전여친은 "더 같이 있고 싶다"며 그를 붙잡았다. 


결국 모텔에서 숙박을 하게 된 A씨는 자꾸만 전여친이 들이대는 바람에 성관계를 갖게 됐다.


성관계가 끝난 뒤 전여친은 A씨에게 "다시 만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A씨는 "없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리고 얼마 뒤 A씨는 자신이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전여친이 제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을 강제로 압박해서 간음했다고 진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제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너무 다르니 피해자 2차 조사를 한다고 했다"며 "참 이게 뭔 일인가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억울한 사연에 누리꾼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무죄를 선고받으면 전여친을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거나 면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