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얼마 전 30대 남성이 연애 사실을 주위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산상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 A씨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6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딸은 첫 월급을 받고 엄마, 아빠, 외할머니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던 착한 아이였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가해자 B씨는 A씨의 딸 C씨의 머리와 배를 수차례 때렸다.
또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C씨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는가 하면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했다.
A씨는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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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C씨는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저희 가족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다"며 "병원은커녕 장례식에 와보지도 않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B씨가 운동을 즐겨하던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30살 청년이라고 설명했다.
C씨 어머니는 "인명구조사 자격증이 있다면서 쓰러진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까.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뭘까"라며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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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해자가 말하는 폭행 사유는 어처구니없게도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라며 "도대체 이게 사람을 때려서 죽일 이유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제 딸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다. 부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주시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 더 이상 OO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의 친구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호소글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어제(24일) 피해자 어머니 A씨의 청원에 이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피해자 C씨의 친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이 누리꾼은 "내 친구 결국 IT 계열 대기업 취업 성공해서 저번달에 정규직 첫 월급 받았는데 월급 받은 다음 날 남자친구한테 맞아 죽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나와 내 친구들 그리고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묻혀서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까봐 무서워하고 있다"며 "'30대 폭행' 검색해서 조금만 찾아보고 지인들에게 공유라도 부탁한다. 제발 내 친구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달 27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다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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