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심야식당'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오후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한 영업장 사장님.
이 사장님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한 뒤 혼자 남아 잔일을 처리했다. 그러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고 말았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시 넘어 혼자 센터에 있다가 신고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어이가 없네요 내 사업장인데 대표도 있으면 안 되나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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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도 약하게 켜고 남은 할 일 좀 하느라 늦게까지 있었는데 밤에 누가 왔길래 보니 경찰이더군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늦은 밤 경찰이 A씨 영업장에 들이 닥친 이유는 누군가 A씨의 영업장에 10시가 지나서 불이 켜져있는 걸 보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신고 한 사람이 제일 짜증나지만 경찰도 여기 있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라며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영업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괜히 신고 들어와서 자기들(경찰들) 귀찮아질까봐 그런거 아닌지"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심야식당'
방역당국이 정해둔 시간 이후 영업을 하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손님 등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정해놓은 시간 이후 영업하는 게 금지인 것이지 주인이 홀로 정리하는 게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앞서 지난해 말에도 한 식당 주인이 10시까지 영업을 한 뒤 혼자 남아 늦은 저녁식사를 하다 신고를 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주인이 혼자 밥을 먹는 것을 확인하고는 식당을 떠났지만 주인은 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에 억울함과 분노를 표했다.
가뜩이나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일까지 발생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게다가 오늘(23일)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자에 한해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지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기존 10시보다 한 시간 앞당겨지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