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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흡연 경고 그림 표시가 의무화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 경고 그림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각 30%를 넘게 표시해야 하며, 진열과정에서 잘 보이도록 포장지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씹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다만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다며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흡연 경고 그림 주제와 내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