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조기 출소할 수 있게 됐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정부과천청사에 회의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오는 8·15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최종 포함시켰다.
이로써 지난 1월 '국정농단공모'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지 207일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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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최종 결정됐다.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모든 결재라인을 통과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면 재수감 207일 만에 다시 석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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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형'을 면제하는 게 아니다. 사면과는 다르다. 일정하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해외 투자를 위해 타국으로 향하는 부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가석방 기준이 되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웠다.
또한 구치소 내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수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