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2일(목)

'몸캠 피싱' 사기단, 700명에게 10억 여원 뜯어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여성인 척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10억을 갈취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박모(41)씨와 이모(27)씨, 김모(27)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이른바 '몸캠 채팅'을 유도한 이들은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약 700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뜯어냈다. 

범행 수법은 채팅 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상대를 속인 후 중국에서 구입한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해 이를 설치하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정보를 빼내는 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책과 인출책, 채팅유인책, 공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에게 100만~150만원을 계좌로 받아냈으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부모나 여자친구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순순히 돈을 내놓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자살할 때 까지 유포하겠다"는 협박 문자로 끊임없이 괴롭혔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수백명의 피해자에게서 수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은 집요하고 악랄한 협박 수법으로 인해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