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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지역상인들이 반대하면 '스타벅스 매장' 못 들어온다

지역상권상생법이 시행되면 상권 특성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출점이 제한된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내년 4월부터는 지역 상인들이 반대할 경우 스타벅스와 올리브영 등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개점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지역상권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역상권법은 임대료가 급상승한 상권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해 세제와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또한 이 지역에는 대규모와 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 직영점 등의 출점이 제한된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처럼 직영점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해당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다만 지역 상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상권이 쇠퇴한 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특성화 사업 등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상인과 임대인, 토지 소유자들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시군구 단체장이 지정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법안 시행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제 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해당 법안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영점 위주로 영업하는 프랜차이즈는 규제 대상인 반면, 가맹점 위주로 영업하는 프랜차이즈는 규제 대상에서 비껴가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2016년 10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5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