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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4단계, 헬스장 러닝머신 뛸 때 6km 넘으면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 시행되는 이색 규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다.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달라"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4단계 거리두기 격상 후 시행되는 이색 규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되면서 헬스장이나 GX 같은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러닝머신과 음악 속도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의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3·4단계부터는 실내체육시설 중 피트니스센터는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줌바, 스피닝 등 노래를 틀어놓고 단체로 동작을 맞추는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음악에서 템포를 나타내는 단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면 침방울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실내 운동은 시설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대회도 열지 못한다. 탁구는 복식경기 및 대회를 금지하고 탁구대 간격도 2m로 유지해야 한다.


겨루기나 대련 시합이 열리는 체육도장 역시 대회나 밀접 접촉이 금지된다. 수영장 외에 모든 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이달 12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단 사적모임 강화조치는 당장 내일(10일)부터 적용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