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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면 벌금내야 합니까" 문자 보내고 자살 시도한 20대男

과도한 채무로 괴로워하던 27살 A씨가 자살을 결심한 뒤 112에 문자를 보냈다 경찰에 구조됐다.


 

"마지막을 택해서 자살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까"

 

29일 김해중부경찰서는 "과도한 채무로 괴로워하던 A씨(27, 남)가 자살을 결심한 뒤 112에 문자를 보냈다 경찰에 구조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1시경 112 경찰 상황실에 "마지막을 택해서 자살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까"라는 A씨의 문자가 들어왔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바로 해당 문자 발신지인 구산동 아파트 단지로 출동해 오전 1시 12분경 주차된 승용차 안에 누워있던 A씨를 발견했다.

 

차량 조수석 안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고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시켜 A씨의 목숨을 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로 괴로워하다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