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 뉴스1
[뉴스1] 신건웅 기자, 김혜지 기자 =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720원을 제시했다.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1만800원보다 19.2% 낮은 액수다.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 상 결정기준과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다"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또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했다"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5년(2016~2020)으로 보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지속 및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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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또 이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며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동호 근로자위원 / 뉴스1
그들은 또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現)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이 9명씩 동수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나머지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