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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남한 드라마 '펜트하우스' 본 북한 청년들, 10년 이상 노동교화형 선고 받아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펜트하우스' 등 남한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북한의 20대 청년들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펜트하우스 3'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SBS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 등 남한 콘텐츠를 보다 적발된 북한 청년들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북한 평성시 경기장에서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된 최모씨 외 3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최씨 생일을 기념해 다 같이 모여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혐의를 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은 4명의 청년들이 손에 족쇄를 찬 채 연단에 끌려 나오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메모리 안엔 남한 영화 및 드라마 30여 편과 뮤직비디오 등이 삽입돼 있었다. 데일리NK는 여기 SBS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저촉된다. 결국 최씨는 12년 교화형, 나머지 3명은 각각 11년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편 최근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과 유포행위에 철저히 통제를 가하기 시작한 북한이 지난해 말 제정한 법이다.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외부 영상물 유포자 및 시청 주동자를 최대 사형에 처하고 관련자도 최대 15년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