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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부모님이 10년 전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는 사실 지금 알게 된 20대 아들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이미 10년 전 이혼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굿와이프'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 사유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외도였다. 자식에게 항상 지극정성이었던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아들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함께 살고 있던 부모님이 사실은 이혼한 상태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은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이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는 A씨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생전 처음 보는 여성의 사진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어머니는 사진 속 여성이 아버지가 1년 넘게 만나온 외도 상대라고 했다.


사실 지난해부터 아버지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A씨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A씨가 몰랐던 사실은 또 있었다. A씨의 부모님은 이미 10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던 것이다. 


사유는 아버지의 외도였다. A씨의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는 네가 어릴 때부터 직장 부하 직원이랑 바람을 피웠다"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실 엄마랑 아빠가 어릴 때부터 부부싸움도 엄청 했고, 아빠가 엄마에게 매일 언어폭력을 하는 등 집안 분위기가 화목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이혼 사실과 아버지의 외도는 A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식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버지였기에 A씨가 느끼는 배신감은 더 컸다. 


A씨는 "엄마에게 남편 노릇 못한 것처럼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못하던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못해준 것 없는 완벽한 아빠 이미지여서 더 충격이다"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아버지가 이상해'


그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충격이 엄청 크겠다", "어머니가 20년 가까이 희생하신 건데 정말 대단하시다", "혼란스럽겠지만 시간이 약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죄' 라는 형사처분으로 규제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를 형사처벌하는 건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