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부모님이 10년 전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는 사실 지금 알게 된 20대 아들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이미 10년 전 이혼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 사유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외도였다. 자식에게 항상 지극정성이었던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아들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함께 살고 있던 부모님이 사실은 이혼한 상태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은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이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는 A씨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생전 처음 보는 여성의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사진 속 여성이 아버지가 1년 넘게 만나온 외도 상대라고 했다.
사실 지난해부터 아버지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A씨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A씨가 몰랐던 사실은 또 있었다. A씨의 부모님은 이미 10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던 것이다.
사유는 아버지의 외도였다. A씨의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는 네가 어릴 때부터 직장 부하 직원이랑 바람을 피웠다"고 털어놨다.
A씨는 "사실 엄마랑 아빠가 어릴 때부터 부부싸움도 엄청 했고, 아빠가 엄마에게 매일 언어폭력을 하는 등 집안 분위기가 화목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이혼 사실과 아버지의 외도는 A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식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버지였기에 A씨가 느끼는 배신감은 더 컸다.
A씨는 "엄마에게 남편 노릇 못한 것처럼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못하던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못해준 것 없는 완벽한 아빠 이미지여서 더 충격이다"라고 토로했다.
그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충격이 엄청 크겠다", "어머니가 20년 가까이 희생하신 건데 정말 대단하시다", "혼란스럽겠지만 시간이 약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죄' 라는 형사처분으로 규제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를 형사처벌하는 건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