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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개월 내고 억대 진료 받는 '외국인' 환자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 원정 온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 원정 온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재외동포가 건보료를 적게 내고 병·의원 진료비를 많이 써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건강보험이 이를 편법으로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다시 한국을 떠나는 얌체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3개월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 8만5천 원)만 내고 1억7천만 원어치 진료비 혜택을 받은 뒤 1년이 채 안 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작년 말 국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재외동포는 모두 18만4,800명으로 2010년 10만9,977명에 비해 급격히 급증했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진료비 혜택으로 받은 돈은 1,558억 원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456억 원)의 3배 이상이다. 두 금액의 차이로 인한 적자는 최근 5년간 4,231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입국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도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불러온다"면서 "조속히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