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연간회원권 끊은 헬스장이 회원비 '먹튀'하고 폐업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던 일부 헬스장에서 소위 '먹튀'를 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부산 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9년 전국 2만 199건에서 2020년 2만 586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1일 KNN에 따르면 최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회원권인데, 폐업 직전까지 연간 회원 등록을 받다가 소위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져 소비자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부산의 한 헬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휴관을 알린 뒤 4월 11일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이로 인해 연간 회원권까지 구입했던 일부 회원들은 환불받을 길도 없는 상태다.


영업 중단 한 달 전까지도 할인 이벤트로 회원을 모집했기에 피해는 더욱 컸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단기계약 및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이 역시 완벽한 예방책은 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