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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가족 사망 사건' 남편, 의붓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최근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남성이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남성이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의소리에 따르면 어린이집 건물에서 목을 매 숨진 53세 남성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숨진 어린이집 원장 B씨와 2012년 4월 재혼했다.

 

사건은 이듬해에 벌어졌다. A씨가 당시 만8세에 불과한 의붓딸 C양을 어린이집 2층 주택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딸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21일 성폭력특례법 상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첫 공판을 한달여 앞두고 흉기로 B씨와 C양 그리고 C양의 오빠까지 모두 살해한 뒤 목을 매 숨졌다.

 

한편 피고인이 숨지면서 친족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A씨 사건은 기각절차를 밟게 됐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