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유부녀가 이혼녀 행세를 하며 수십 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직장인을 위한 소통앱 '블라인드'에는 "충격적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보고 억장이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일, 가족 외식을 하던 중 아내 휴대폰으로 '도깨비'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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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내는 발신자를 보더니 황급히 휴대폰을 숨겼다.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A씨가 집을 비웠던 주말 아내의 행적을 아파트 CCTV를 통해 살펴봤고, 그 결과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아내가 외박을 하고 온 사실을 확인했다.
보다 확실한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내 휴대폰에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타임라인에는 아내가 약 8개월 간 30여 차례 모텔에 출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확인 결과 아내의 상간남은 한 두 명이 아니라 최소 1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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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약 4개월 간 떨어져 지내던 중에 소개팅 어플을 깔아서 이혼녀 행세를 하며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8개월 간 아내는 어린 두 딸을 두고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남자들을 만나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A씨는 "억울한 건 우리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 상간남을 찾아 공동불법행위로 벌을 받게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이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게 됐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소송을 하겠다는 A씨의 말에 아내는 "니 전화도 내놔라"라고 하며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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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외도 의심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도 남자관계를 끊지 못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오랜 기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 노력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아프고 가혹하다"라며 "변호사님은 위자료 최고액(3천만원) 선고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라고 허탈함을 드러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부녀가 이혼녀 행세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남편 배신감이 엄청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과거 한국성과학연구소가 기혼 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남편 이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외도를 하는 여성 중 절반 가까이는 신체적 자극보다는 심리적·정신적 자극을 바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