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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女후배에 돈뜯고 성매매 알선한 남성

서울남부지법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정신지체를 지닌 대학교 후배에게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20대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신지체를 지닌 대학교 후배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사기·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여자 후배인 A씨가 자신을 좋아하고 정신지체로 판단이 흐리다는 점을 이용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애초에 일자리를 소개해 줄 마음이 없었던 강씨는 A씨에게 "회사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거나 "일을 하려면 개인 사무실이 필요하니 대출 업체를 통해 임대료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씨의 말을 믿은 A씨가 체크카드를 빌려주자 강씨는 114만원 상당의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해결했고, A씨의 명의로 제 2금융권에서 5차례 1천 161만원을 대출하도록 해 이를 받아 챙겼다.

또한 강씨는 A씨를 서울 영등포역과 경기 수원역 인근의 성매매 업소로 끌고가 "취직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네가 벌인 일이니 여기서 일하고 받은 돈을 나눠 갖자"며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했다.

이에 신 판사는 "정신지체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