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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하트' 그려준 어린 남자알바 '번따' 고민하는 여성 사연에 누리꾼이 남긴 댓글 수준

카페 알바생이 커피에 '하트'를 그려줬다는 여성의 사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거 그린라이트 맞나요?"


카페 알바생이 건넨 커피 위에 그려진 '하트' 모양을 본 여성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커피를 건네주고 부끄러운 듯 자신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남자 알바생의 모습에 여성은 그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알바생은 대충 보기에도 자기보다 열 살은 어려 보였다.


고작해야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앳된 알바생에게 '번따'를 해도 될지 고민하던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 38세 여성이 올린 글에는 그와 비슷한 나이대로 추정되는 이들이 다수 답글을 달아줬다. 그 중 일부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성희롱성 댓글이었다. 


해당 댓글을 단 이들은 커피 위에 그려진 하트 모양은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알바생이 여성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트가 완전 XX모양인데 그 총각이 자기 XX 그려줘서 꼬시는 거다", "X먹어 달라는 것 아니냐", "알차보이니 한 번 벗겨보라" 등 이들이 남긴 댓글은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 


2년 전 쓰여진 해당 글과 댓글은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조명됐다. 누리꾼들은 "설마 저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겠냐", "망신주려고 대동단결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만일 이런 댓글을 해당 알바생이 본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악플'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댓글에서 비방하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성이 분명해야 한다.


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충족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것이 밝혀지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