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우리 사회에서 '낙태'의 합법 여부는 끊이지 않는 도덕적 쟁점이자 법률적 쟁점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낙태죄 폐지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한 여성이 낙태한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낙태는 여자한테만 불리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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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 수 17만 6천, 추천 수 1천800여 개를 받으며 이목을 끌었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에게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친구가 있다.
그는 "남자와 여자같이 낙태를 하는 건데 왜 제 친구만 문란한 여자, 낙태한 여자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친구의 전남친은 작년에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제 친구는 결혼까지 생각한 현남친한테 낙태를 고백했다가 결국 2개월 만에 차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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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낙태 소문으로 웅성웅성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던 시절이 있었다"라며 "코로나로 회사도 어려워지고 결국 압박 퇴사당하고 우울증에 힘든 시기에 결국 과거 문제로 남자친구한테도 차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한참을 울면서 술 마시는 거 이제 겨우 달래고 집에 들여보내줬다"라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낙태하고 헤어지면 실질적으로 여자가 손해인 듯. 안타깝다", "가뜩이나 수술도 여자가 해서 신체적인 손해도 있는데 욕도 여자가 더 먹는 거 같다", "낙태한 사람은 무조건 문란하다는 인식이 잘못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남자도 낙태 사실 알면 누가 좋아하겠냐", "남자나 여자나 솔직히 비슷.." 등의 의견을 남기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낙태한 사람도 결국 낙태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차라리 비슷한 과거가 있는 사람을 만나 보는 게 나을 거 같다", "여자도 피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1만명의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은 756명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의 지장' 33.4%, '경제적 어려움' 32.9%, '자녀계획 문제' 31.2%가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