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틱장애를 고쳐준다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제자를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태권도 관장 김모(4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구타의 정도와 기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 A(25)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강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김씨는 A씨 어머니의 동의 아래 태권도 수련으로 틱장애를 고쳐주기로 하고 A씨와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김씨는 A씨가 틱장애 증세를 보일 때마다 구타했고, 결국 A씨는 온몸 피하조직이 괴사, 출혈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