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허락되지 않을 관계의 이성에게 사랑고백을 받고 고민에 빠진 남성이 있다.
고백한 상대가 바로 교생 실습 당시 만난 여중생 제자였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생 때 만난 중학생 때문에 고민이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가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사범대생으로 지난해 졸업을 앞두고 교생 실습을 나갔다.

온라인 커뮤니티
실습을 무사히 마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당시 자신이 가르쳤던 중학생 제자에게 연락이 왔다.
그 여중생은 A씨에게 "쌤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쌤이 항상 저보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랬는데 저 정말 안 어리고 성숙할 만큼 성숙했다"라며 "쌤이랑 13살 차이밖에 안나지만 신경 안 쓴다. 저번에 XX랑 같이 찾아간 것도 쌤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했다.
A씨를 향한 사춘기 여중생의 순애보였다.
A씨는 바로 선을 그었다. 여중생에게 바로 "너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28살이 15살 중2랑 사귄다고 하면 시선이 어떻겠니"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여중생은 물러섬이 없었다. "쌤 생각하면서 버텼다. 여기서 저 밀어내면 더 이상 못 버틴다. 나랑 사귀자"라며 더욱 강하게 사랑을 어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의 절절한(?) 고백에 A씨도 마음이 흔들렸는지 "사귀어도 되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가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제자로 만난 미성년 중학생과 교제를 할 경우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의 연애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다. 다만 성관계가 이뤄질 경우 바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의제돼 처벌받게 된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고민하는 A씨에게 "성관계하면 바로 강간이니 절대 안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꼭 법적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다수 누리꾼들은 A씨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당장 충동적으로 연애를 시작한다고 해도 곧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며 "여중생이 성인이 돼서도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때 합법적으로 사랑을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