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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시속 11㎞' 서행하다 자전거 탄 '갑툭튀' 중학생 쳐 '민식이법' 적용된 남성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중학생과 교통사고가 난 한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자전거를 탄 중학생을 들이받아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스쿨존에서 일어난 한 사고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일이다.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직진하던 도중 자전거를 탄 중학생 아이와 부딪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운전자는 시속 11km의 속도로 서행을 했다. 그러던 중 우회전을 받는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자전거와 부딪혔다. 


YouTube '한문철 TV'


자전거에 탄 중학생 남아는 차에 부딪힌 후 튕겨 나가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놀란 운전자는 급히 차를 세웠다.


당시 아이는 교복을 입고 있는 중학생(1학년)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라는 점에서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즉 생일이 지난 청소년 학생이었다면 '민식이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쉽게도 운전자의 잘못이 더 커 보인다"라면서 "자전거의 잘못은 2~30%가량 일 것으로 보인다. 최대 40%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러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탄 아이는 민식이법 보호를 받는 어린이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어린이보호법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건데 이건 차대차 사고가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다행인 점은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형사합의비용 및 사고 벌금을 모두 지원받는 상태라고 한다. 


한 변호사는 "상대(아이 측)도 합의를 하는 게 좋다"라면서 "이걸로 구속은 절대 안 된다. 어차피 벌금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많이 다쳤을 수도 있다.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라면서 "서로 잘못해서 생긴 사고 좋게 잘 마무리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