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못 쓴다"
최근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빼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빼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7일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더 이상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기능을 삭제하고 화면 전체 중 아무 부분이나 밀어 넘겨도 잠금이 풀리는 기능을 쓰고 있던 삼성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유사 아이폰'을 만드는 중국의 다수 제조업체를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