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벤츠 판매점, '골프채 훼손' 차주에게 차량 교환 결정

 

골프채로 차량을 부순 차주에게 벤츠 판매점이 차량 교환을 약속했다.

 

18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벤츠 광주 판매점이 골프채로 벤츠(S63 AMG)를 부순 차주인 A(33)씨의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A씨는 훼손 벤츠와 교환될 차는 2016년식 신모델으로 파손한 차의 복구비 일부와 사용기간에 따른 차량가격 하락분(중고차 가격 기준)을 부담하는 조건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애초 차량 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는 등,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기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한 복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객과 합의했다"며 해당 차량을 조사하겠단 뜻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앞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반복되는 벤츠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훼손해 벤츠코리아에 고소를 당했다가 취하된 바 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