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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분 확인법'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분 확인법'을 소개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 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폰으로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를 걸면 된다. 근로장려금 음성 안내가 나올 경우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보이는 ARS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화면에 나오는 근로장려금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지급 대상자라면 앞서 설명한 방법(ARS, 손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인구 336만 가구와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인구 62만 가구를 더한 숫자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재산과 소득 등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으면서 지난해 6월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급액이 90%로 줄어드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