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알게 된 여고생을 따로 만나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A(49) 경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경위는 지난 9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알게 된 여고생 B(18)양을 자신의 차로 불러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경위는 11일에도 B양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달 16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어머니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B양을 체포했다. 이후 B양에게 "가해자이긴 하지만 청소년이니까 상담해주고 보호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범행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성추행한 시점과 동기 등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마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중징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