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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골프채로 차량 부순 남성, 고소 취하한다"

15일 메르세데스-벤츠는 "오늘 고객을 만나 고객이 원하는 바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벤츠 코리아가 최근 골프채로 차량을 부순 차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메르세데스-벤츠는 "오늘 고객을 만나 고객이 원하는 바를 경청했다"며 "딜러사의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억짜리 벤츠를 골프채로 부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의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2억900만원 짜리 메르세데스 AMG S 63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내려친 뒤 건물 진입로에 세웠다.

 

이에 해당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딜러사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A씨는 업무방해 외에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재물손괴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지라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리스로 인도받은 해당 차량을 이용하다 임신 6개월째인 아내와 5살 난 아들을 태우고 주행을 하던 중 3차례나 시동이 멈추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판매점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에 분노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