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폐기해야 할 '불량 계란' 수천만 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양계장과 가공·제과업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폐기 대상 계란을 무더기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계란가공업자 신모(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계장 주인과 제과업자 등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 함평 등 양계장에서 생산된 이른바 '불량 계란' 1천 500만 개(22억 8천만 원 상당)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계장 주인들은 가공업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1천∼2천 원에 '불량 계란'을 판매했고, 가공업자는 액상계란으로 제조해 1판당 2천∼2천 500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제과업체는 '불량 계란'을 재료로 사용하는 빵과 과자를 만들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량 계란'은 대장균이 최대허용 수치의 5배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공업자는 계란을 가공해 수익을 올렸고, 제빵업자는 계란을 싸게 구입했기에 불법 행위가 가능했다"며 "현장에서 압수한 계란과 과자·빵 등은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