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여학생들이 교복 바지 입으려면 치마 못 입게 된 '트라우마 증명서' 내라는 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일부 학교에서 교복 바지를 입기 위해선 특별한 이유를 학교에 증명해내야만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2000년 3월 교육부에서 교복 구입시 여학생들도 자유롭게 바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했지만 몇몇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규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 학교는 엄격하다 못해 터무니없는 규정들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주의 한 여자 중학교에선 교복 바지를 입으려면 '꼭 바지를 입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 또는 '트라우마'를 증명해야만 바지 착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학생의 교복 바지 착용을 허락하기 위해 상처, 흉터 등 외상이나 정신적 내상 등의 어떠한 트라우마를 증명하라는 건 학생 보호 차원의 복장 규제를 넘어섰단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스틸컷


비슷한 사례로 과거 2018년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학생의 불만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은 바 있다.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던 A양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구시대적인 두발과 복장 규정에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A양이 불합리하다며 나열한 복장 규정 중엔 전주 사례와 비슷한 항목이 있었다. "신체상 이상이 있는 학생만이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다"라고 명시된 조항이다.


A양의 학교는 여학생들의 바지 착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서 여학생이 바지 교복을 입기 위해선 다리에 장애나 흉터가 있음을 증명한 후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여성스러워야 하기 때문이다"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A양에게 돌아온 학교 측 대답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지만 교복 바지 착용을 규제하는 학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라우마'를 증명해야만 바지를 입을 수 있다니, 개선은커녕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한편, 지난해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안에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기본' 교복 신청 양식에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 교복 구매 요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학생들도 바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젠 여학생들의 교복 선택권을 두고 교육청의 '권고'가 아닌 '보장'이 필요할 때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피노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