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아버지가 이상해'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직장에서 배우자보다 더욱 가깝게 지내는 여성 동료를 뜻하는 '오피스 와이프'란 말이 있다.
최근에는 성적인 의미도 포함돼 직장 간 발생하는 불륜을 통용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올해 초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세컨녀가 결혼식 단체 사진에 신랑 신부랑 같이 사진 찍는 게 흔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직장인 A씨는 과거 동료 남직원의 결혼식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으로 결혼관이 달라졌다고 했다. 사내 불륜이 흔한 일인지 혼란스러운 A씨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연애의 온도' 스틸컷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직장동료인 37세 남성 B씨는 경제적 능력은 부족하지만 큰 키에 훤칠한 외모를 가졌다.
사무실에는 B씨와 함께 일하는 여성 동료 C씨가 있다. A씨는 입사 초부터 한눈에 봐도 가까워 보였던 두 사람이 당연히 연인 사이인 줄 알았다고 한다.
반전은 B씨에게는 8년이나 사귄 초등 교사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C씨가 사실은 B씨의 오피스 와이프란 사실까지 알아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제는 어느 날 들려온 B씨의 결혼 소식이었다. 그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내연녀인 C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사랑이 무서워'
대망의 결혼식 당일에 C씨는 당당한 기세로 등장했다. 결혼식에 금기시되는 흰색 드레스풍 원피스에 검정 재킷만 걸친 모습이었다.
결혼식 내내 괜히 마음 졸이던 A씨는 단체사진을 찍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오피스 와이프인 C씨가 신랑인 B씨의 옆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결혼식 사진 속 B씨의 양옆에는 신부와 상간녀가 나란히 선 꼴이었다.
암묵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직원들은 충격적인 장면에도 누구 하나 나설 수 없었다.
신부는 결혼사진에 상간녀가 함께 찍힌 줄은 꿈에도 모를 터. C씨는 뷔페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고 돌아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아이가 다섯'
A씨는 뻔뻔하게 신부를 농락한 두 사람 탓에 꿈꾸던 결혼관도 달라졌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결혼식이 생각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생각보다 회사 내 불륜 많고 지겨워요", "우리 사무실도 있음" 등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고 밝혀 더 큰 충격을 안겼다.
반면 일각에서는 "화장실에서라도 흘려주지...", "직장 사람들도 너무하다", "말 안한 너도 공범"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한 주변 이들을 탓하기도 했다.
한편, 명백한 불륜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알렸다가는 '명예훼손죄'로 역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알렸는가"이다. 불륜의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여러모로 쉽지 않다.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신부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