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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난달 전역한 예비역 병장이 예상치 못한 부대의 호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대는 신병이 통신과에 있는 케이블을 모두 끊어놔 해결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4일 한 커뮤니티에는 간밤에 부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은 예비역 병장 A씨의 글이 올라왔다.
통신병이었던 그에게 연락한 건 통신과 하사였다. 하사는 새벽 1시쯤 그에게 다짜고짜 연락해 내일 당장 부대에 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하사는 통신과에 설치된 케이블이 모두 잘려 복구가 시급하다고 했다. 설명을 들어보니 케이블은 새로 전입한 신병이 PX 관리에 지원했는데, 통신과로 발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잘랐다고 한다.
더구나 케이블을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한 게 모두 A씨라 장병을 총동원했는데도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이 절단되면서 상급부대 유선망, 부대 내 CCTV, 유선망, 인터넷, 인트라넷 모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하사의 하소연에 A씨는 영상 통화로 사단망만 복구시켰다. 다만 하사는 영상 통화에 그치지 않고 직접 부대에 와달라고 요청했다.
적당한 보수와 함께 직접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
다만 A씨가 이후 부대에 다시 방문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커뮤니티와 SNS에도 확산한 그의 사연은 아직 후기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A씨의 사연에 달린 댓글과 반응은 신병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전역 이후 부대에서 호출을 받은 경험담을 털어놓은 예비역도 있다.
누리꾼 대부분은 A씨의 고민과 별개로 신병을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연이 맞다면 신병에겐 군용물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군형법 제 66조에 따르면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 철도,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