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성폭행 저지른 초등생, 3년새 61% 증가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성범죄를 저지르는 초등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MBN 뉴스8은 "촉법소년이 성폭행 가해자가 되는 사건이 한 해 300여 건씩 발생, 3년 새 무려 61%가 늘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촉법소년'은 10살~13살까지를 칭하는 법률용어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지난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결정됐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이른바 '촉법소년' 범죄는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현재 촉법소년들이 받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최대 2년간 소년원 수용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3년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나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됐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수정한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newsroom@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