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역도요정 김복주'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선배의 불편한 연락에 한 새내기가 불안감을 호소했다.
연락은 대체로 그를 희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인데, 심지어 "과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막겠다"며 등 위협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내기가 선배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은 최근 SNS를 통해 공개, 확산하고 있다.
내역을 보면 선배 이모씨는 오후 5시쯤 피해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그에게 '여고'를 나왔냐며 "남자가 엄청 고플 것"이라고 성희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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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아니라고 하자 "여고 나온 애들 남자에 미쳐있다"며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여학생은 답장을 거부했으나 이씨의 연락은 계속됐다. 그는 "뭐하냐, 내 생각하면서, 야한 짓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밤늦게 갑자기 커피나 술을 마시자더니, 자려고 누웠다고 답한 여학생에게 "나랑 잔다고? 진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해 못 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참다못한 여학생은 결국 욕설을 내질렀으나, 이씨는 개의치 않고 연락을 이어갔다. "욕하니까 더 매력적", "욕하는 여자도 싫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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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라는 여학생의 답장에 "협박하는 것이냐"며 "학교 다니기 싫나 보다. 과에다 네 실체라고 다 뿌려줘?"라고 겁박했다.
이어 "나랑 연애 중 띄우면 용서해줄지도 (모른다)"고 회유하다 여학생이 거절하자 "네 실체를 밝히려고 일부러 그런(추근댄) 것"이라며 "넌 이제 과 생활 못 할 듯"이라고 말했다.
여학생의 사연에 달린 댓글과 반응은 이씨를 향한 비판 일색이었다. 단순히 불편한 연락을 넘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여학생이 이씨를 고소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이씨의 발언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